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페르디난트 쇠르너 (문단 편집) === 전후 === [[파일:external/www.presse-antiquariat.de/sp55_07.jpg|width=400]] [br] ▲[[1955년]] [[2월 9일]] 발행된 [[슈피겔]]지의 표지로 실린 쇠르너 미군은 쇠르너를 소련에 넘겼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1951년에는 [[전범]] 혐의로 기소되었다. 1952년 2월 소련 대법원은 쇠르너에게 25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소련 공산당 정치국 특사로 12년으로 감형되었고, 그나마도 더 감형되어 1954년 [[동독]]에 넘겨진 후 석방되어 1958년 [[서독]]으로 왔다. 당시 서독은 재무장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고, [[나치당]]에 충성을 바쳤던 구 독일 국방군 고위 장교들의 영향력이 은근 강했다. 이는 당연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었고 서독 의회에서는 나치당에 가담했던 군인에 대한 은사금, 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이를 <쇠르너 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다만 전쟁 말기 징집된 무장친위대 장병들 중에는 강제로 나치당에 들어가야 했던 자들도 많고 독재국가 제1정당 일선 당원들이 흔히 그렇듯이 광신도가 아니라 사회적 혜택을 기대하고 가입한 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쟁범죄자나 어차피 연금박탈이 당연한 범법자들에 한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쇠르너는 전쟁범죄자가 맞았으므로 연급 지급이 정지되는 게 당연했다.] 쇠르너는 중앙집단군 사령관 시절 즉결 처형을 남발한 것 때문에 재기소되어 또다시 옥살이를 해야 했고, 4년 간 복역하다가 만기로 출소하여 1963년에야 석방되었다. [* 당연하지만 수감 당시에 부하들에게도 상당히 무시를 받았고 아예 대놓고 경례도 하지 않은 부하들도 많았다. 이건 굉장히 평판이 나빠야 가능한 일인데, 장교사회는 일반 사회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기수가 앞서는 장교는 계급에서 밀린다고 쳐도 절대 대놓고 무시할 수 없었다. 게다가 독일은 70년대 전까지는 동서독 막론하고 매우 권위주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하극상은 어지간히 예외적인 이유가 없이는 시전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십상인 행위였는데, 쇠르너는 유감스럽게도 그 예외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매우 당당하게 했고 자기 잘못을 죽는 날까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당한 것이다.] 이후 은둔 생활을 하다가 당시 서독 대통령 [[하인리히 뤼프케]]에 의해 약간의 은사금을 수여받아 곤궁한 말년을 버틸 수 있었고, 1973년 고향 뮌헨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해 미텐발트 묘지에 매장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